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직무를 맡은 노동자가 사업주와 서면합의를 개별적으로 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전에 미리 합의해야 하는 사항에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제외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되 단위기간 안에서 주별 또는 일별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컨대 1주당 법정 노동시간은 40시간이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2주로 잡으면 80시간을 나눠 첫 주는 48시간, 다음주는 32시간 일할 수 있다.
지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주를 넘어서는 단위기간으로 도입하려면 사업주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으로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전에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날짜별 근로시간도 먼저 합의해야 한다.
이를 놓고 추 의원은 “노동자 절반 이상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에 찬성해도 노조가 반대하면 제도 도입이 불가능하다”며 “단위기간의 근로일 등을 먼저 합의해야 하는 점도 수주물량이 불규칙한 중소기업에서 제도를 도입하기 힘들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전 노사가 합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영 기본계획’과 ‘근로시간 변경 사전통지의 조건 및 기간’도 들어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추 의원은 “기업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도입 요건을 완화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며 “2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