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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여비서 성폭행' 법정구속,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받아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2-01 16: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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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606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안희정</a> '여비서 성폭행' 법정구속,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받아
▲ 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안 전 지사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도지사의 비서라는 관계로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고 내부적 상황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에 있는 점을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다”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의 아래 성관계한 것”이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첫 간음이 있던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 당시엔 김씨가 수행비서 업무를 시작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다는 점, 김씨가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의 아래에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의 범위도 1심보다 넓게 해석했다.

2심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이 반드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가 비서인 김씨에게는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라는 김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8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에서 결과가 뒤집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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