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성범죄, 사기를 상습적으로 벌인 수감자의 가석방이 원칙적으로 막힌다.
법무부는 31일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가정폭력 등 상습범의 범죄 발생을 막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 제72조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상습적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 피해가 발생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 △음란 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 발생 등으로 복역하는 수감자의 가석방을 형기가 끝날 때까지 막기로 했다.
법무부는 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등의 상습범이 중환자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범죄 경력,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 감정 등을 자세히 검토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4~25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상습범죄에 가석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안했다”며 “가석방을 완전히 막는 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에 불법 촬영물 유포나 상습 음주운전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한 지침도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