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무부, 음주운전 성범죄 가정폭력의 가석방 전면 제외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1-31 12:15: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음주운전, 성범죄, 사기를 상습적으로 벌인 수감자의 가석방이 원칙적으로 막힌다.

법무부는 31일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가정폭력 등 상습범의 범죄 발생을 막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음주운전 성범죄 가정폭력의 가석방 전면 제외
박상기 법무부 장관.

형법 제72조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상습적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 피해가 발생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 △음란 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 발생 등으로 복역하는 수감자의 가석방을 형기가 끝날 때까지 막기로 했다.

법무부는 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등의 상습범이 중환자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범죄 경력,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 감정 등을 자세히 검토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4~25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상습범죄에 가석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안했다”며 “가석방을 완전히 막는 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에 불법 촬영물 유포나 상습 음주운전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한 지침도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