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세욱 동국제강 대표이사 부회장(앞줄 왼쪽에서 5번째)과 박상규 동국제강 노조위원장(앞줄 왼쪽에서 4번째) 등 29일 동국제강 '2019년 임금협약 조인식'에 참석한 경영진, 노조간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동국제강> |
동국제강 노사가 '2019년 임금협약 조인식'에서 최저임금법을 지키기 위한 임금체계 개선에 합의했다.
동국제강은 29일 동국제강 인천공장에서 임금협약 조인식을 열고 상여금의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임금체계는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적고 성과급이 많다 보니 일부 직원들의 임금이 최저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합의에 따른 전체 임금총액은 기존과 큰 변화가 없으나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 수준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성과급, 상여금이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장세욱 동국제강 대표이사 부회장은 조인식에서 "이번 임금협상이 조기에 타결된 만큼 회사는 경영실적 개선과 직원들의 근로조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규 노조위원장도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했다"며 "회사가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놓인 만큼 서로 힘을 합쳐 동국제강의 재도약을 이끌어나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번 임금협상 타결로 동국제강 노사는 25년째 무파업 교섭에 성공했다. 1994년 국내 최초로 '항구적 무파업'을 선언한 이후 평화적 노사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동국제강은 1990년대 말에도 인적 구조조정 없이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노조가 자발적으로 임금을 동결하는 등 회사에 힘을 보탠 덕분에 빠른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기도 했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수요산업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에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