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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계열분리에 실패해 계속 묶여 있게 됐다.
형제는 금호아시나아그룹 경영을 놓고 갈등을 일으켜 사실상 독립경영하고 있지만 대기업집단으로 묶여 있다.
이에 따라 박찬구 회장은 박삼구 회장을 상대로 계열사 분리 소송을 4년 동안 벌여왔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5일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호석유화학은 2011년 3월 "금호산업과 그 자회사인 금호타이어,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 회사들을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에서 제외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그해 6월 "신청대상 회사들이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금호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한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금호석유화학은 소송을 냈다.
박찬구 회장은 2010년 금호산업 워크아웃 개시 뒤 박삼구 회장이 이 회사 등에 대한 경영 지배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에서도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박삼구 회장이 채권금융기관의 위임에 따라 금호산업 등의 일상적 경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고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주주변동 등 계열제외 사유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생겼다"며 "공정거래법상 계열제외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금호석유화학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다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호그룹은 2010년 형제의 갈등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화로 분리됐다.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그동안 금호아시나아그룹 경영을 놓고 여러 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