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 제재 효력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여부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검토한다.
증권선물위는 22일 내놓은 의견자료에서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뒤 즉시항고 여부 등 앞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본안 소송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를 상대로 낸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증권선물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을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증권선물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및 회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 원 등의 제재를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증권선물위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증권선물위 제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증권선물위가 이번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려면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