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별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이 조만간 결정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예비 타당성 면제사업 검토가 거의 다 끝났다”며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일부 사업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광역지자체마다 2건의 공공인프라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받아 1건씩 면제사업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또 “2022년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3이 되는 예산구조를 준비하고 있다”며 “시도지사들이 시정을 끌어가는데 지금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의 행정권한과 사무를 지방정부로 일괄 이양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빨리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예산정책협의회를 일찍해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 예산이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도지사도 일자리 만드는 데 앞장 서 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