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부품업체인 유성기업도 오랜 노사갈등을 해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분위기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등은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유성기업 노사에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14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노조 탄압의 프레임이 씌워진 것 같아 안타깝다”며 “노사갈등 해소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1일 유성기업의 노조 차별과 노사 사이의 오랜 갈등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지적하며 노사 양쪽이 상호 불신과 대결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유성기업과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유성지회의 노사갈등은 2011년 대규모 파업과 징계, 해고 등을 시작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많은 소송과 노동쟁의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8년 11월에는 금속노조원의 유성기업 임원 폭행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2018년 10월15일부터 진행했던 전면파업을 마무리하고 2019년 1월1일 근무지로 복귀했다.
유성기업은 1월4일 회사가 제기했던 산재요양 취소 소송을 취하하고 제2노조와 협상한 쟁의기간 임금인상분을 금속노조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노사가 서로 합의한 사항이 아니라 각각의 내부 결정에 따른 조치로 유성기업 임원 폭행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데 서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갈등이 남아있다.
유성기업은 2013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한 2011년 1차 해고 노동자 27명 가운데 11명을 다시 해고했다.
2차 해고와 관련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2018년 12월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항소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유성지회가 제2노조 해산과 관계자 해고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쟁점이다. 유성기업은 금속노조가 주장하는 내용대로 회사가 조치하는 것은 위법이라 가능하지 않다고 거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 만큼 유성기업과 금속노조 유성지회 사이의 갈등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성기업과 금속노조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과 충청남도에도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피해 노동자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도 유성기업의 노사갈등 해소에 긍정적 영향일 미칠 수 있다.
2018년 12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가 복귀했다. 올해 1월에는 파인텍 굴뚝농성이 마무리되면서 노사갈등이 해결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노조도 회사 측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관계자는 “구체적 방안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지만 최근의 여러 소송 결과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성기업과의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