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2019-01-08 09: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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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새롭게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8일 "지난번 합의안을 놓고 회사와 수정 논의를 진행한 끝에 문제의 문구를 모두 삭제하고 새로운 합의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 한영석 현대중공업 공동대표이사 사장(오른쪽)과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
노조는 잠정합의안 내용을 8일 오전 대의원간담회를 열어 설명한다.
이후 현대중공업지주와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등 현대중공업그룹의 나머지 3사에서 잠정합의가 완료 되는대로 조합원 총회를 거쳐 찬반투표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번 교섭 과정에서 고용 안정과 고소고발 철회 등 조합원 보호에 중점을 뒀다"며 "연말 정년퇴임을 하는 노동자 477명에 관한 배려도 잠정합의안을 마무리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은 2만3천 원 정액 인상)과 성과금 110%, 수주목표 달성 격려금 100%에 150만 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 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를 기존 700%에서 800%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사는 지난해 12월27일 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회의록 내용 가운데 '노동조합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사업 분할, 지주사 전환(통합 연구개발센터 건립 포함), 현대오일뱅크 운영 등에 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문제됐다.
이 항목에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자 노조가 회사쪽에 이 문구의 삭제를 요구하면서 찬반투표 일정이 미뤄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