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7일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은 “전 전 대통령이 독감으로 열이 39도까지 올라 외출이 불가능하다”며 “광주까지 재판 받으러 갈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했다.
정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이 고령인 데다가 열이 심해 밥도 못 먹어 3일 재판부와 검찰에 유선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재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며 “독감 때문에 광주까지 갈 수 없을 뿐 재판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3일 기소됐다.
재판은 광주지방법원으로 배당됐다.
전 전 대통령은 증거 및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2018년 5월과 7월 두 차례나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2018년 9월에는 재판 하루 전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고 “정상적 진술과 심리가 불가능하다”며 재판에 불참했다.
전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재판에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피고인을 강제구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