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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변호인 "다스는 가족회사"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9-01-02 17: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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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의 주장이 크게 엇갈렸다.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조성과 횡령, 뇌물수수 등 혐의를 두고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각각 다른 주장을 펼쳤다. 
 
이명박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변호인 "다스는 가족회사"
▲ 다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다스는 가족회사로 실소유주가 누구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는 직접적 증거는 없고 증인들의 엇갈린 진술만 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진술자인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설립 자금과 설립 과정 등에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조사가 계속되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혐의를 몰아가는 게 마치 누군가 옆에서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보면 뇌물수수 주체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며 1심 일부 유죄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액 339억 원 가운데 230억 원만 유죄로 인정된 점과 관련해 “세금계산서와 승용차 등에 일부 무죄를 선고했는데 횡령 방식이 유죄 받은 부분과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판단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을 동원해 다스 소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지시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2017년 9월6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한 뒤 약 4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411219”이라고 생년월일을 말한 뒤 “뒤에 번호를 모르겠다”고 멋쩍은 듯 웃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서 증인을 1명도 신청하지 않았지만 2심에서는 증인 15명을 대거 신청했다.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을 불러 발언의 신빙성을 따져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증인심문은 2차 공판기일인 9일부터 시작된다. 9일 이학수 전 부회장은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관련 진술을 하고 11일에는 강경호 전 다스 사장과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권영미씨 등이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다스 자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삼성 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 67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82억 원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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