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국토부, 음주상태 업무한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 처분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8-12-28 13:23: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음주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 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조종사와 정비사에게 자격증명 효력 정지(자격 정지) 처분을,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 음주상태 업무한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 처분
▲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

국토교통부는 11월14일 청주공항에서 음주 측정결과 ‘FAIL(혈중 알콜농도 0.02% 이상)’ 판정이 나온 진에어 부기장에게는 90일의 자격 정지, 11월1일 제주공항에서 음주 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 0.034%가 나온 제주항공 정비사에게는 60일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진에어와 제주항공 역시 각각 4억2천만 원, 2억1천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더해 연료계통 결함 정비기록 미흡,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 등으로 적발된 아시아나항공에게 적발건수당 과징금 각각 6억 원, 항공기 복행 도중 후방 동체와 활주로가 접촉한 티웨이항공에게 과징금 6억 원을 부과했다.

복행이란 착륙하기 위해 진입하던 항공기가 관제탑 지시, 기상 불량, 진입 고도 불량 등의 이유로 착륙을 다시 하기 위해 상승하는 과정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5건의 재심의 안건 가운데 4건의 과징금 부과 처분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탑재서류를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에게 과징금 2억1천만 원, 주기장에서 후진하던 도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게 과징금 각각 3억 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게 과징금 6억 원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 현장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안전법령 위반은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청와대 AI수석 하정우 AMD 리사 수와 회동, 한국 기업과 민관협력 확대 논의
삼성생명·삼성화재 보유 삼성전자 주식 1.5조 규모 매각 결정, 금산법 대응
삼성전자 기업가치 제고계획 발표, 올해 110조 이상 투자하고 M&A 추진
코스피 국제유가 급등에 5760선 후퇴,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 마감
[오늘의 주목주] '코스피 2%대 하락' 고려아연 주가 4%대 내려, 코스닥 에임드바이..
SK텔레콤 보유 앤트로픽 지분가치 1조3762억, 투자수익 10배 이상
이란전쟁 여파 아랑곳없는 건설주의 고공행진, '정부의 미국 투자 수혜' 대우건설 더 가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아리온스멧', 육군 다목적무인차량 성능평가 완수
비트코인 1억443만 원대 하락, 기관투자자 장기 투자 수요는 긍정적
2026년 세계 파운드리 산업 25% 성장 전망, 삼성전자 4~5나노 주문량 증가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dhkttjq
티웨이 정홍근대표 직원들 음주, 성희롱 다 무시하고 지 뒷돈만 챙겨 상장시킨 son of bitch   (2018-12-28 18:4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