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조세포탈 등의 혐의와 관련해 건강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현재까지 병상에 누워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세금 85억5700만 원을 탈루하고 주택 공사비용 33억 원가량을 회사자금으로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본인이 소유한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임원 명의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매매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85억5700만 원을 탈루했다.
검찰은 경찰에게 차명계좌 222개를 송치 받은 뒤 계좌추적 등을 통해 차명계좌 260개를 추가로 적발했다.
검찰은 추가로 적발한 차명 증권계좌에서 2006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주식 양도액은 3259억 원, 2007년 1월1일부터 발생한 주식 양도액은 171억 원으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171억 원만 기소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 건설부문 임직원과 함께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33억 원을 삼성물산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도급을 준 것으로 가장해 이 회장 일가 주택을 공사한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