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18-12-25 13: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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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북한에게 오토 웜비어의 사망에 책임을 지고 약 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24일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에 송환된 뒤 숨진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은 웜비어의 고문, 인질, 재판 외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며 5억113만 달러(약 5643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 오토 웜비어
재판부는 “웜비어 부모는 북한이 아들을 붙잡아 전체주의 국가의 볼모로 쓰는 잔혹한 경험을 직접 했다”고 덧붙였다.
웜비어 부모는 올해 10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 명목으로 11억 달러(약 1조26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웜비어 사망 뒤인 2017년 11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가능해졌다.
미국은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이 고문, 납치, 상해, 사망하게 한 테러 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을 위해 찾은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노동교화형을 받고 북한에서 17개월 동안 억류됐다. 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됐지만 귀환한 지 엿새 만에 사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