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BMW 차량 화재를 재순환장치(EGR) 균열로 냉각수가 누수된 데다 EGR밸브도 열렸다 다시 닫히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관 합동조사단의 BMW 차량 화재사고 원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BMW 차량 화재는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누수와 EGR밸브가 열린 채로 고정돼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BMW가 차량 화재 원인으로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누수와 바이패스 밸브열림을 꼽았지만 화재 재현을 통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바이패스 밸브와 화재는 무관하고 오히려 EGR밸브 열림 고착현상과 관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누수된 냉각수가 흡기다기관(공기나 혼합 가스를 엔진 내 실린더에 혼입하는 파이프)에 붙고 여기에 더해 EGR밸브가 열린 상태로 유지돼 500도 이상의 고온가스가 유입되자 불티가 흡기다기관의 냉각수 침전물에 붙어 화재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일부 열림 고착)을 확인했고 여기에 따른 경고 알림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파악했다.
BMW는 7월과 10월 리콜계획서 발표와 8월 대국민 기자회견 때 차량 화재는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누수에 더해 높은 누적 주행거리, 운행조건,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 다른 조건까지 모두 충족할 때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EGR쿨러 안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도 확인하고 이 현상이 EGR쿨러 열용량 부족, EGR 과다사용 등 EGR의 설계 결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BMW 리콜대상 차량과 관련해 흡기다기관이 오염되거나 약화해 물리적 파손이 발생할 수 있고 10월 EGR모듈을 교체한 리콜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기 때문에 국토부는 BMW에 리콜대상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흡기다기관을 점검한 뒤 교체하도록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EGR쿨러 냉각수 끓음 현상도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을 가해 균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BMW에 소명을 요구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지속해서 관찰과 조사를 맡기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