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분양 전환가격이 높아 분양 신청을 포기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임대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월에 임대기간이 끝나 2019년 7월부터 분양 전환을 시작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불안을 없애기 위한 지원대책을 18일 발표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0년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임대 의무기간 10년 동안 주택을 빌려주고 이 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먼저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85제곱미터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 전환을 원하지 않으면 4년에서 8년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임차인이 자녀교육 및 직장 등을 이유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무주택자 상태를 조건으로 4년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 자격을 갖춘 주거 취약계층은 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을 때 주택 가격 대비 분양 전환 가격 상승률’이 한국감정원이 공표하는 ‘최근 10년 동안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1.5배를 넘는 주택만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하기 어려우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해 임대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분양 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을 위해 분양 전환 절차도 개선한다.
사업자와 임차인이 분양 전환 전에 분양 전환 시기와 절차, 대금 납부방법 등을 협의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협의 뒤에도 의견 차이가 있는 사항과 분양 전환 가격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금 마련, 대출계획 수립 등을 위한 준비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무주택자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장기저리 대출상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협의 절차 제도화, 분쟁 조정, 임대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고 12월 안에 입법예고를 해 2019년 6월까지 법 개정을 끝내기로 했다.
다만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는 5년 공공임대주택처럼 분양 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애초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 전환 시점에서 감정 평가가격으로 분양하기로 한 것을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분양 전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미 3만3천 호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계약대로 분양 전환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분양 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지금 변경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