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12-17 19: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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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발전소 비정규직 사고 시민대책위원회가 정부에서 내놓은 석탄발전소 안전사고의 예방대책을 놓고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부처의 합동발표는 문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대책”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태안발전소 비정규직 사고 시민대책위원회가 17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터진 안전사고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세상을 떠난 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안전사고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과 관련해 국내의 모든 석탄발전소에서 2인1조 근무를 시행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합동 대책을 내놓았다.
석탄발전소에서 터졌던 안전사고들을 모두 조사해 ‘위험의 외주화’ 원인으로 꼽히는 원청과 하청관계 등을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를 놓고 시민대책위는 “정부는 석탄발전소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하청 협력사까지 참여해 인력 운용 규모가 적절한지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협력사에 그냥 남아 있으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시민대책위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 1호 과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실행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며 “위험의 외주화가 문제라면 인소싱(하청 공정에 정규직이 근무)이 출발”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대책에 발전소 운영사가 협력회사의 신입직원을 책임지고 가르치는 방안이 들어간 점을 놓고도 시민대채위는 “원청회사가 하청회사 노동자를 가르치는 것은 진짜 사용자가 발전소 운영사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발전소의 하청 노동자가 원청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는 사실은 만천하에 이미 드러났다”고 따졌다.
시민대책위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안전에 경각심을 갖추게 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가운데 산재 사망에 관련된 형사처분의 하한형을 도입해 솜방망이 처벌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대한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도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