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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비리 이호진 다시 구치소로, 법원 보석취소 결정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8-12-14 18: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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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비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976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호진</a> 다시 구치소로, 법원 보석취소 결정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7년 만에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가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고 이 전 회장은 14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정상적 생활이 가능해 보이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회삿돈 40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구속된 지 63일 만에 간암 3기에 해당돼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주거지와 병원을 벗어나지 않는 조건으로 이를 수용했고 이 전 회장은 7년8개월여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이 전 회장이 흡연과 음주를 하고 거주지와 병원을 벗어나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커졌다. 과거 보석을 허가받았을 당시 허위진단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자 검찰은 11월13일 법원에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사장측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12일 열린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이 전 회장 변호인은 “보석 관련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건강한 법 집행의 결과이며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것”이라며 “거주지 제한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20억 원을 받았고 2심에서 벌금만 10억 원으로 줄었다. 

이후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횡령한 금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회장의 형량은 징역 3년6개월, 벌금은 6억 원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10월25일 조세를 회피한 혐의를 분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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