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못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10일 “입사 1~3년차 대졸 신입사원의 정규직 임금이 2018년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은 홀수 달마다 지급하는 상여금 100%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매달 주기적으로 주는 돈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임금은 기본급과 상여금, 성과급 등으로 구성된다. 현대모비스의 상여금은 연간 750%로 1~3년차 사원 연봉은 5천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여금과 성과급을 빼면 1~3년 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은 최저임금 7350원에 미치지 못한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2019년부터 홀수달에 100%씩 지급했던 상여금을 50%로 나눠 매달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모비스는 두 달마다 지급했던 상여금을 정기상여금으로 바꾸면서 2019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게 됐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19년도 최저임금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