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현대모비스, 연봉 5천만 원도 최저임금 지키지 못해 시정명령 받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8-12-10 11:57: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못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10일 “입사 1~3년차 대졸 신입사원의 정규직 임금이 2018년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 연봉 5천만 원도 최저임금 지키지 못해 시정명령 받아
▲ 임영득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사장.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은 홀수 달마다 지급하는 상여금 100%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매달 주기적으로 주는 돈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임금은 기본급과 상여금, 성과급 등으로 구성된다. 현대모비스의 상여금은 연간 750%로 1~3년차 사원 연봉은 5천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여금과 성과급을 빼면 1~3년 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은 최저임금 7350원에 미치지 못한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2019년부터 홀수달에 100%씩 지급했던 상여금을 50%로 나눠 매달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모비스는 두 달마다 지급했던 상여금을 정기상여금으로 바꾸면서 2019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게 됐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19년도 최저임금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트럼프 대형 정유사에 '베네수엘라 인프라 투자' 압박, 실현 가능성엔 의문 커
미국 정부 농축우라늄 제조업체 지원 강화, 데이터센터 확대 따른 수요 반영
주택공급 확대에 '모듈러' 공법 부각, 건설사 정책 타고 사업 확장 빨라질까
삼성전자 '갤럭시Z 트라이폴드' 세번째 완판, 공급대수 적은 영향도
금호석유화학 불황에도 탄탄한 실적, 박준경 올해 경영권 분쟁도 걱정 없다
그린피스 트럼프 베네수엘라 원유 장악 시도 비판, "생산 늘리지 말아야"
비트코인 시세 회복에 불안 신호, 현물 거래량 급감에 '변동성 확대' 예고
[현장] 전기료에 석탄발전 보조금 포함돼 있다? 시민사회 용량요금 개편 촉구
HD현대중공업 LNG운반선 4척 1.5조에 수주, 올해 수주목표 7.17% 달성
구리값 사상 첫 1만3천달러 돌파, 관세 인상에 미국 내 '사재기' 영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