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할 뜻을 보였다.
소비자단체 소송제도 간소하게 바꿔 더욱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로 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3일 서울 이화여고에서 열린 제23회 소비자의날 기념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 위원장은 3일 서울 이화여고에서 열린 제23회 소비자의날 기념식에서 “빠르게 바뀌는 현실을 반영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편하고 소비자단체 소송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 소송제는 소비자단체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다수를 대표해 일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소비와 생산의 융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자 문제의 양상도 단순한 불만 처리나 피해 구제를 넘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소비자도 이런 변화 속에서 시장경제의 중심 역할을 맡은 주권자로서 책임에 걸맞게 스스로 설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소비자가 선택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중심 경영(CCM) 인증에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의 소비자 중심 경영을 평가한 점수에 따라 인증을 1등급~3등급으로 구분한 뒤 공표명령 수준의 경감 등 인센티브를 등급별로 다르게 주는 방식이다.
소비자 중심 경영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해 관련 경영활동을 계속 좋게 바꾸고 있는지 공정위에서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도 온라인으로 바꿔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길을 터주기로 했다. 소비자정책위는 공정위 아래 자문위원회로 소비자의 권익을 확대하고 소비자 생활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본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 권대우 한국소비자학회장 등도 참석했다.
소비자의날은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1979년 12월3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