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 관련 문의사항을 담당해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했던 사업용자동차공제 민원센터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옮겼다고 3일 밝혔다.
사업용자동차공제는 운수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일반차량 보유자와 달리 책임한도 없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다.
사업용자동차공제 민원센터를 이관하면서 민원 전담인력이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앞으로 민원처리 시스템이 전산화되면 공제조합 6곳, 국민신문고 등과 연계돼 보상 서비스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어려움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공제 관련 통계 관리 및 정책활용 지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업무, 분쟁처리 사례집 발간 등 업무를 통해 보상 서비스의 전문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공제 민원센터는 2013년 10월부터 택시와 버스 등 공제조합 6곳에서 모두 85만 대 사업용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 민원을 처리했다.
민원센터가 담당한 사업용 자동차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택시 8만8천 대, 개인택시 15만3천 대, 버스 4만3천 대, 전세버스 4만1천 대, 화물차 18만2천 대, 렌터카 34만2천 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