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수사하기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월12일 김앤장 소속인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2018년 9월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며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
한국에서 가장 큰 로펌인 김앤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은 이 소송에서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했다.
곽 전 비서관은 2015부터 2016년까지 청와대에 근무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등을 근거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연락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
박근혜 가면’ 형사처벌 검토 등의 사안에도 곽 전 비서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비서관은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 김앤장에 자리를 잡았다.
검찰은 9월 곽 전 비서관 사무실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곽 전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