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12-03 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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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편의점업계의 과밀화 해법으로 업계의 자율 규약을 통해 출점은 자제하고 폐점은 쉽게 만드는 대책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 규약 제정’ 당정협의회의 모두발언에서 “편의점업계의 과밀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출점을 신중하게 하되 폐점은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다른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공정위는 7월 이후 편의점업계와 논의해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했다”며 “그동안 편의점 가맹본부가 과잉 출점을 하면서 가맹점주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제살 깎아먹기 방식의 무모한 경쟁도 불러와 편의점의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바라봤다.
김 위원장은 “편의점업계는 과밀화된 시장을 개편하기 위해 자율 규약을 통한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정위도 편의점업계가 자율 규약을 충실하게 따라 편의점주의 어려움 해소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편의점이 과밀화된 문제의 해법은 업계의 자율규약에 있다”며 “가맹본부가 근접거리 안의 추가 출점을 자발적으로 자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공정위 측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편의점 가맹본부 6곳에서 체결하려는 자율 규약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자율 규약에는 편의점을 새로 열 때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하는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50미터~100미터)를 참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편의점 1곳의 80미터 이내에 출범을 막는 자율 규약이 1994년시행됐지만 공정위가 2000년 담합으로 판단해 폐지했다”며 “그래서 당정도 거리를 획일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점주의 어려움을 해소할 종합방안을 자율 규약에 담기 위해 업계와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들은 도시 50미터, 농촌 100미터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편의점도 이 거리 안에 같은 혹은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이 있다면 출점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편의점주가 폐점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이번 자율 규약에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소속인 씨유(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외에 비회원인 이마트24도 참여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