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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판결 아닌 음주운전 적발도 삼진아웃 횟수에 포함"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18-12-02 13: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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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아직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음주운전도 삼진아웃제 위반 횟수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30대 강모씨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제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확정판결 아닌 음주운전 적발도 삼진아웃 횟수에 포함"
▲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가중 처벌하는 제도다. 

강씨는 2008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2017년 2월2일 강씨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2월27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77%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또 적발됐다. 

검찰은 두 번째 음주운전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강씨가 세 번째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고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원심(2심)인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진석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위반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음주운전 뒤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강씨에게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2017년 2월2일 음주운전 행위를 두고 유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기 이전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이미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강씨에게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원심이 음주운전을 두고 유죄 판결이 있어야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과 다르게 대법원은 경찰에 적발된 상태만으로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행위 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 판결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는 법원이 관련 증거를 토대로 자유 심증에 따라 심리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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