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조양호 대한항공 비리 재판 시작 내년으로 미뤄져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8-11-26 18:19: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비리 재판이 2019년으로 미뤄졌다.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회장의 변호인단은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2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양호</a> 대한항공 비리 재판 시작 내년으로 미뤄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재판부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9년 1월28일 오후 5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으로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을 놓고 쟁점과 각 당사자의 주장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말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조 회장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에 196억 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로부터 항공기 장비와 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트리온무역’ 등의 기업을 끼워 넣어 중개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자녀인 조현아,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 조현민씨가 보유하던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의 주식 총 7만1880주를 정석기업이 176억 원에 사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조 회장 자녀들이 보유하던 주식은 할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석기업은 이 주식을 할증된 가격으로 매입해 41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친과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올려 급여 20억 원가량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불한 것도 혐의 가운데 하나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조 회장의 횡령과 배임혐의 규모는 모두 270억 원가량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KT, BTS·블랙핑크 팬 위한 요금제 '5G 위버스 초이스' 출시
한화그룹, 고등학생 과학경진대회 '한화사이언스챌린지 2025' 마쳐
워싱턴포스트 "미국 정부,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증액 요구 방침"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투자 손실 보상 미끼 성행"
과기정통부 '생활밀접기업' 40곳 대상 정보보호 공시 검증, SK텔레콤 해킹 사태 여파
하나금융그룹, 장애인 가구 1111곳에 '건강한 여름나기 행복상자' 지원
해수장관 전재수 "북극항로 곧 열릴 것, 부산 해양수도로 키워 다극체제로"
네이버페이 1월 출시 자동차보험비교 서비스 누적 이용건수 350만 넘어서
삼성전자 스마트 모니터 M9, 미국 IT 매체 "현존 최고 수준 모니터" 호평 받아
LG전자 레트로 전시공간 금성전파사 새 단장, '공감지능 AI' 경험 공간으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