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비리 재판이 2019년으로 미뤄졌다.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회장의 변호인단은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9년 1월28일 오후 5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으로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을 놓고 쟁점과 각 당사자의 주장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말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조 회장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에 196억 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로부터 항공기 장비와 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트리온무역’ 등의 기업을 끼워 넣어 중개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자녀인
조현아,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
조현민씨가 보유하던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의 주식 총 7만1880주를 정석기업이 176억 원에 사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조 회장 자녀들이 보유하던 주식은 할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석기업은 이 주식을 할증된 가격으로 매입해 41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친과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올려 급여 20억 원가량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불한 것도 혐의 가운데 하나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조 회장의 횡령과 배임혐의 규모는 모두 270억 원가량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