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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정경두 만나 "병역 대체복무기간은 27개월 이하로 해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8-11-19 19: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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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복무기간을 27개월 이하로 제시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은 육군 복무기간의 1.5배인 27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49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영애</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59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경두</a> 만나 "병역 대체복무기간은 27개월 이하로 해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실상 국방부가 검토하는 36개월 대체복무안에 반대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복무영역을 교정시설에 한정하지 말 것도 요청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형태로 교정시설 합숙근무를 추진하고 있다. 교정시설은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의 시설을 말한다.

최 위원장은 대체복무 심사제도를 설계할 때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제3의 기관에서 심사해 달라고 정 장관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인권위와 국방부는 이번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대체복무제의 기간과 방법에 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 위원장과 정 장관은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합리적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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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해가 아니고 최영애입니다.    (2018-11-20 08:4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