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 기능이 축소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수사와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과 이를 집행하는 검사를 우롱한 처사일 뿐 아니라 범행이 정보기관에서 이뤄져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과 같은 혐의가 있는 장호중 전 부산지방검찰청장에게는 징역 1년에 보석 취소 결정,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4월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가 본격화하자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목적이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2012년 12월 대선 직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후보를 비판하는 트위터 글이나 댓글을 썼던 사건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