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고속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금호리조트 지분을 제외해 달라는 조건을 내건 이유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박 회장이 금호고속과 금호산업 인수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자금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시간도 벌기 위해 이런 제안을 했을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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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금호고속을 소유하고 있는 사모펀드는 박 회장의 이런 조건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가 적법한지 법률적 검토에 들어가 박 회장의 의도가 관철될 지는 두고봐야 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고속 지분을 100% 보유한 IBK투자증권-케이스톤 파트너스(IBK펀드)에게 공문을 보내 금호고속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전하면서 금호고속이 보유한 금호리조트 지분 48.8%는 인수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박 회장은 금호고속을 인수하는 주체로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터미널, 금호고속 우리사주조합을 내세웠다.
금호리조트의 최대주주는 지난해 금호고속에서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금호터미널과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애바카스, 아시아나IDT 등으로 변경됐다. 금호고속이 금호리조트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삼구 회장은 금호리조트 유상증자 당시 김성산 금호고속 사장을 통해 금호고속이 금호리조트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도록 했다. 이 때문에 IBK펀드가 김 사장을 해임하는 등 분란이 빚어졌다.
박 회장은 금호고속이 보유한 금호리조트 지분을 확보하지 않아도 금호산업만 인수하면 금호리조트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0.08%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다.
금호리조트 지분 48.8%의 가치는 770억 원대로 추산된다. 이를 제외하게 되면 금호고속의 인수가격은 4천억 원대 초반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나 박 회장의 조건부 우선매수청구권이 통할지 미지수다.
IBK펀드가 박 회장이 내건 조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호리조트 지분을 제외할 경우 매각가격이 싸지는 데다 앞으로 금호리조트 지분을 따로 매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IBK펀드와 매각주간사는 현재 박 회장이 내건 조건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적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BK펀드는 또 인수주체에 금호고속 우리사주조합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법적 위반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사주조합이 법적 성격이 애매한 만큼 인수주체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는 것이다.
박 회장이 IBK펀드의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박 회장이 시간을 벌기 위해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의 적정성을 두고 시비가 벌어질 경우 금호고속 인수전이 당초 일정보다 지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계획대로라면 박 회장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뒤 6월9일까지 인수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박 회장은 현재 금호산업 인수도 추진하고 있어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2년 IBK펀드에 금호고속 지분을 넘기면서 펀드의 후순위 출자 지분 30%를 1500억 원에 취득했다. 금호고속 매각이 완료되면 1500억 원을 돌려받게 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펀드가 청산될 때 금호고속의 금호리조트 지분을 배당 대신 받겠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