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해마다 200건 이상의 수능 부정행위가 적발돼 무효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024건에 이른다.
연도별로 2014학년도 188명, 2015학년도 209명, 2016학년도 189명, 2017학년도 197명, 2018학년도 241명 등으로 2016학년도 이후 해마다 부정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휴대폰과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해 적발된 사례는 줄고 있지만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2017학년도 68건에서 2018학년도 113건으로 66.2% 늘었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은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등을 뜻한다.
시험시간이 종료된 뒤 답안을 작성해 답안지가 무효 처리된 수험생도 2018학년도에 40명으로 2014학년도보다 6배가량 증가했다.
지역별 수능 부정행위는 서울이 3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85건, 부산 66건, 충남 46건, 충북 45건, 경남 41건, 대전 40건 순서로 나타났다.
곽상도 의원은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무효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학교와 수능 감독관들이 수능 유의사항과 부정행위 기준을 확실하게 안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