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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양대 노총과 건설업 업종체계 손보기로 합의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11-07 2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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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1976년 도입된 건설업계의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종영역 규제를 2021년 공공부문 공사부터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건설업계의 복잡한 업종체계도 개선하고 자본금 등 건설사의 등록 기준도 완화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양대 노총과 건설업 업종체계 손보기로 합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사정은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선언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병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금철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 등이 참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 노사정이 함께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다짐의 차원에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 형태로 이번 합의사항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사정 선언에 따르면 업종영역 규제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사이에 상호 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업종체계도 개편한다. 현재 종합건설은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정비, 조경 등 5개 업종으로 나뉘고 전문건설은 실내건축, 토공, 석공 등 29개로 세분화돼 있다.

2019년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다른 업종과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개편이 추진된다.

2020년에는 29개 전문 업종을 통합해 대업종화하는 것을 뼈대로  중장기 건설업종 개편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건설사 등록기준도 조정된다.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낮춰 202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40년 동안 이어져 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그동안 풀지 못하고 있었다”며 “혁신의 각론까지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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