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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임금교섭 잠정합의해 8일 총파업 보류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11-05 1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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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2018년 임금교섭을 놓고 사측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8일로 예정됐던 총파업 계획을 보류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3일 한국철도공사 사측과 교섭을 진행해 2018년 임금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5일 밝혔다.
 
철도노조, 임금교섭 잠정합의해 8일 총파업 보류
▲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철도노조는 이에 따라 5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던 지구별 야간총회와 8일로 예정된 총파업 계획 등 임금교섭이 결렬되면 진행하기로 했던 투쟁일정을 모두 보류했다.

철도노조는 그동안 인력 충원과 인건비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준비해 왔다.

철도공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2019년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정원 200명과 철도 안전을 위한 증원인력 140명, 신규 용역 미발주분 및 설계변경분 357명,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정원 1466명을 포함 모두 2163명의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월부터 반영된 증원인력 901명을 포함하면 모두 3064명의 정원이 확대되는 셈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정원 확대로 2019년부터 인건비 부족 사태가 해결되고 늘어난 정원만큼 신규 인력이 충원돼 철도안전이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직접고용 인원 1466명을 제외한 1598명은 모두 신규 채용이 필요해 청년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2018년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급 2.6%(호봉승급분 포함) 인상에 합의했다. 부족한 재원은 경영진과 전체 임직원이 연차보상비를 반납해 마련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5일 오후 서울 용산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전국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잠정합의안과 관련한 찬반투표 일정을 정한다. 투표 일정에 따라 투표가 가결되면 임금협약 잠정합의는 최종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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