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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원희룡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8-11-01 16: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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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원 지사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원 지사는 5월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홍보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지사는 5월23일에도 서귀포시에 있는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사용해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당시 연설 장면이 촬영된 영상 증거가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운동 위반으로 판단해 원 지사에게 서면 경고했다.

경찰은 이를 두고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판단했다.

웨딩홀 모임에서 한 발언의 녹음 파일도 증거로 확보했다.

원 지사는 경찰조사에서 제주관광대학교에서 한 연설을 두고 “공약집에 이미 포함된 내용을 설명한 것이고 당시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 한 즉설연설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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