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10-30 18: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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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는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분야가 확인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의 노동시간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안에서 일주일을 초과로 일하면 다음 일주일은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등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최장 단위기간은 3개월이지만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하면 그곳에서 탄력근로제에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한 뒤 국회에서 입법하는 방안을 생각했다”며 “민주노총이 현재 경제사회노동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지금은 노사 합의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합의가 안 되면 여야가 합의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에 관련된 법안을 통과하는 쪽이 맞다”며 “당정청과 여야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의 단위시간 확대 외에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과 상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와 관련된 법안의 국회 통과에 힘쓰기로 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국정조사, 사법농단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 처리 등 여야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연계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홍 원내대표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있으면 국정조사를 하면 된다”며 “국정조사를 고리 삼아 특별재판부나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 등을 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등이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점을 놓고 홍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 2019년 1월경에 국정조사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며 “감사 결과 금품 제공이나 외부 권력에 따른 채용비리가 나오면 우리가 오히려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사태에 따른 특별재판부 구성 여부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하는 것인 만큼 계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반영하도록 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우리가 국민을 설득하고 시대에 맞는 선거법을 만들 선도적 역할을 적극 하겠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설을 질문받자 홍 원내대표는 “인사를 하더라도 예산심사 등을 끝낸 다음 할 가능성이 높다”며 “내가 아는 한 그런 교체설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