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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2회 적발되면 면허취소 '투 스트라이크' 도입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8-10-28 14: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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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제도’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법정형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음주운전 2회 적발되면 면허취소 '투 스트라이크' 도입
▲ 서울 톨게이트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의 모습. <연합뉴스>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된다.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3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 아웃'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재범률이 해마다 늘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시각이 많았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낼 때 차량을 압수한다는 현행 규정에 ‘중상해 사고’도 추가한다.

‘최근 5년 동안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적발될 때 차량을 압수한다는 규정을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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