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경찰, 이호진 골프장 상품권 사들인 태광그룹 임직원 배임혐의 수사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10-26 13:31: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소유한 골프장의 상품권 수십억 원어치를 회삿돈으로 사들인 태광그룹 임직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태광그룹 임직원 6명을 배임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976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호진</a> 골프장 상품권 사들인 태광그룹 임직원 배임혐의 수사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들은 2014년부터 2017년 초까지 강원도 춘천에 있는 휘슬링락CC의 상품권 81억 원어치를 태광그룹 계열사 자금과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휘슬링락CC는 이호진 전 회장 소유였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이 전 회장은 8월 태광그룹의 한 계열사에 휘슬링락CC를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사들인 상품권은 휘슬링락CC에서 4명인 골프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발행됐다. 1장당 가격이 170만 원가량이다.

경찰은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휘슬링락CC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임직원의 배임 혐의와 함께 이 전 회장의 연관성, 상품권의 사용처 등을 수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김민석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세제는 가급적 뒷 순위, 선거 의식한 것 아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 재입찰 공고 뒤 하루도 지나기 전에 돌연 취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회장 정도원 1심 무죄, 양대 노총 "검찰 항소해야"
경제부총리 구윤철 "5월9일 이전 매매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 때 다주택자 중과,..
금감원장 이찬진,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부실잔액 여전히 많아"
기업은행장 장민영 19일째 출근 못해, 노조 "체불임금 지급 대책 가져와야"
[10일 오!정말] 국힘 오세훈 "서울을 지키는 데 미쳐있다"
코스피 기관·외국인 순매수 5300선 강보합, 원/달러 환율 1459.1원 마감
미국 백악관, 한국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긍정적 진전"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해외확장' 통했다, 올해 '순이익 2조' 성장엔진 든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