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삼성물산, 김상조 '일감몰아주기' 경고에 삼성웰스토리 처리하나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10-30 16:52: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그룹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강화할 뜻을 내비치면서 삼성물산이 삼성웰스토리의 지분 처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나온다.

삼성물산은 삼성웰스토리의 상장을 통한 지분 매각, 삼성웰스토리와 호텔신라의 합병 등 다양한 지배구조 변경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88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조</a> '일감몰아주기' 경고에 삼성웰스토리 처리하나
▲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웰스토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면 삼성그룹 안에서 제재를 받을 1순위 계열사로 꼽힌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2017년 기준 전체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올렸다고 보고 있다.

삼성웰스토리의 내부거래 비중은 40% 가량으로 경쟁사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순이익 대부분을 삼성물산에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2017년에 배당성향 114%를 보였다. 2017년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인 16%보다 7배가량 높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현재 법규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삼성웰스토리는 1982년 삼성그룹 연수원의 급식 및 식음료 서비스업체로 시작했으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도입 직전인 2013년 삼성물산 자회사로 분할 설립되면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공정위가 8월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 이뤄지면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재벌총수와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직접 보유한 계열회사만을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제재 대상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넣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인 7월 삼성물산, 삼성웰스토리 등 삼성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6월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 실태 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할 때는 삼성웰스토리를 규제 사각지대의 대표 사례로 들었다.

김상조 위원장이 최근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2019년 삼성그룹과 SK그룹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강화할 뜻을 내비치면서 삼성물산이 삼성웰스토리 지분율을 50% 아래로 낮추는 데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삼성물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88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조</a> '일감몰아주기' 경고에 삼성웰스토리 처리하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시장에서는 삼성웰스토리가 상장이나 계열사와 합병 등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삼성웰스토리는 다양한 지배구조 변경방안을 검토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며 “기업공개 과정에서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지분율을 낮춰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그룹 내 계열사와 합병을 통해 지분율과 내부매출 비중을 동시에 낮출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

호텔신라가 계열사 가운데 삼성웰스토리와 합병 가능성 있는 회사로 꼽히고 있다.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호텔신라 지분을 전혀 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 연구원은 “삼성웰스토리가 호텔신라와 합병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관련 불확실성을 없애는 동시에 연관 사업 확장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삼성그룹이 호텔신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삼성그룹은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삼성증권 등 계열사를 통해 호텔신라 지분 17.4%를 보유하고 있는데 삼성웰스토리와 호텔신라를 합병하면 호텔신라의 지분율을 30%대로 높일 수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현재 삼성웰스토리의 상장, 호텔신라와 합병 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리튬 가격 상승에 전기차용 나트륨 배터리 도입 탄력, 중국 업체가 주도
오픈AI 엔비디아 반도체에 '의존 탈출' 시도, 1천억 달러 투자 논의에 변수
이재명 부동산 관련 경고, "다주택자 눈물은 보이고 청년들의 피눈물 안 보이나"
트럼프 정부 미국 해상풍력 소송에서 패배, 오스테드 건설 프로젝트 재개
테슬라 태양광 사업에 한화솔루션 의존 낮춘다, 자체 설계 제품의 생산 늘려
카카오노조 "포털 '다음' 매각 결정 규탄, 고용승계 보장해야"
유럽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상한제' 요구 나와, "전력 및 산업계에 부담 과도"
'샤오미 전기차 미국 진출' 가능성에 테슬라 주가 하락, 경쟁 위협 커져 
중흥그룹 창업주 정창선 별세, 지역 건설사에서 대형 건설그룹 일궈
신한투자 "삼성SDI 실적 반등 가능, 전기차 배터리 부진에도 ESS 사업 확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