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에 서명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의 발효를 위한 비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평양 공동선언은 곧 관보에 게재되며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뒤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는다. 문본 교환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에도 군사분야 합의는 문본교환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6조에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월 평양 공동선언은 남북의 근본적 적대관계 해소와 민족관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이산가족 문제 해결, 다양한 분야의 협력·교류 추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인식,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 연습을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