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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공동선언 국무회의 통과, 문재인 곧 비준해 공포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18-10-23 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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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두 합의서를 곧 비준해 공포한다.
 
평양 공동선언 국무회의 통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곧 비준해 공포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비준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비준절차를 밟았다.

법제처가 “평양 공동선언은 판문점 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 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 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군사분야 합의서도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지닌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9월 평양 공동선언은 남북의 근본적 적대관계 해소와 민족관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이산가족 문제 해결, 다양한 분야의 협력·교류 추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인식,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 연습을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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