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8-10-22 15: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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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도 10월 말부터 가계대출 심사에 총체적 상환능력비율(DSR)을 시범 도입한다.
은행과 똑같이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하고 1억 원을 넘는 대출에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활용한다.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31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유형의 신규 가계대출을 다룰 때 총체적 상환능력비율을 산출하고 자율적으로 활용한다.
총체적 상환능력비율은 대출자의 부채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다만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햇살론과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데이터를 충분히 쌓을 수 있을 때까지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2019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총체적 상환능력비율을 관리지표로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을 다룰 때 은행 및 상호금융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 확인 및 분할 상환 등을 적용해야한다.
증빙소득으로 소득 수준을 확인하되 어려울 때는 인정소득 및 신고소득을 활용한다. 주택 구입을 위해 빌린 돈은 매년 첫 약정대출금의 30분의 1 이상을 갚아야한다.
은행권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 31일부터 도입된다.
이자상환비율(RTI)이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일 때만 새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자상환비율이란 1년 임대소득을 1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1억 원을 넘는 신규 개인사업자대출을 빌려줄 때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해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하도록 한다. 소득대비 대출비율은 대출자의 전체 대출잔액을 1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 밖에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을 우회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 점검 기준’을 마련했다.
대출 건당 1억 원, 차주당 5억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준 뒤 3개월 안에 대출금 사용내역표 확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상호금융권도 31일부터 은행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총체적 상환능력비율의 적용범위와 산정방식 등을 바꾼다. 상호금융권은 7월부터 총체적 상환능력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서민 실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총체적 상환능력비율을 산정하지 않던 서민금융상품 범위는 지금보다 확대한다.
반면 담보가 확실하더라도 대출자의 순자산이 감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담보대출에는 총체적 상환능력비율을 적용한다.
직장 근로자의 소득 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통해 산출된 소득을 대출자의 실제 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시장금리 상승 등에 대비해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받는 문화를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사업자대출이 주택 구입 등 가계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