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불공정거래와 소비자 피해 논란에 휩싸인 배달 애플리케이션(배달 앱) 운영회사들을 대상으로 입법과 규제 도입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지금보다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말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26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배달 앱에 관련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중기부가 국회에 낸 업무 현황 보고를 보면 배달 앱을 비롯한 '온오프라인연계(O2O) 서비스와 소상공인의 거래 관행 개편과 상생협력 방안'을 10월 안에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12일 국정감사에서 배달 앱에 관련된 불공정거래 대책이 미흡하다는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의 지적에 “실태 조사 결과를 곧 보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기부 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배달 앱 운영회사가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감안하면 배달 앱의 광고료와 수수료율에 관련된 규제가 들어갈 수 있다.
소상공인단체들은 배달 앱 상단의 노출광고를 둘러싼 입찰 경쟁의 부담이 크다고 주장해 왔다. 1건당 평균금액은 지역에 따라 40만 원~수백만 원 사이를 오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달의민족은 앱을 이용할 때 중개 수수료는 없지만 주문 1건당 외부 결제 수수료율 3%를 적용한다. 요기요는 외부 결제 수수료에 중개 수수료를 더해 1건당 15.5%, 배달통은 5.5%를 매기고 있다.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10월 초 정책토론회에서 “배달 앱분야는 높은 수수료와 광고료는 물론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과 유통권력 집중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할 합리적 방안으로 광고료 상한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10월 초 정책토론회에서 “가맹계약에 관련된 제3자의 침해행위 규제를 추가해야 한다”며 “새 형태의 광고매체사 등장과 거래상의 지위 남용 등을 해결할 온라인 광고와 공정거래법도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배달 앱 운영회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가맹점 대상의 불공정 거래를 규정하는 가맹사업공정화법이나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배달 앱의 주문 누락이나 소비자의 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배달앱 운영회사의 법적 의무를 강화할 뜻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국감 답변에서 “배달 앱 등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는 아니라는 고지만으로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며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된 개념을 바꿔 (배달 앱 등에도) 일정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도 배달 앱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과 소비자의 피해 등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관련 입법을 추진하거나 정부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은 26일 중기부 종합 국감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강신봉 알지피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배달 앱으로 주문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식약처에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보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