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석기, '간첩활동 했다'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18-10-17 11:49: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간첩활동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7단독 김동국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이 조선일보와 TV조선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보도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석기, '간첩활동 했다'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재판부는 피고들이 보도의 객관적 근거나 취재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악의적이었거나 심각하게 경솔한 공격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근원적으로 저버리는 내용의 범죄 혐의라면 관련 보도는 언론의 감시·비판·견제 기능을 위해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혐의 내용이 충격적이고 중대하므로 의혹을 신속히 보도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실제 유죄가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고려하면 보도 내용처럼 원고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연계돼 범죄행위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피고들은 이 전 의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3년 9월 “이 전 의원이 북한을 위해 간첩활동을 했다”, “아들에게 ‘주체사상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다”는 등의 보도를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최신기사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8.6%로 1.5%p 상승, 대구·경북 51.5% 긍정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AI 반도체 다음 대박은 로봇과 바이오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5.8%로 1.3%p 올라, "다주택 규제 등 상승 견인"
[서울아파트거래] 래미안 서초에스티지S 전용 134.27㎡ 50.3억으로 신고가
글로벌 책임투자단체, JP모간 골드만삭스 등 금융기관 '기후대응 후퇴' 규탄
[여론조사꽃]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양당 지지층 70%안팎 '찬성'
[여론조사꽃] 이재명의 부동산 해결, '가능' 52.9% vs '불가능' 43.2%, ..
가트너 "올해 IT 지출 10.8% 증가 9천조 전망, AI 인프라 성장 지속"
AI 인프라가 재생에너지 이어 천연가스 수요 늘린다, 포브스 "유망한 투자처" 평가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KT 이사회 뭇매가 기대를 낳는 이유, "30년 걸린다던 민간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