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이석기, '간첩활동 했다'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18-10-17 11:49: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간첩활동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7단독 김동국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이 조선일보와 TV조선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보도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석기, '간첩활동 했다'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재판부는 피고들이 보도의 객관적 근거나 취재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악의적이었거나 심각하게 경솔한 공격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근원적으로 저버리는 내용의 범죄 혐의라면 관련 보도는 언론의 감시·비판·견제 기능을 위해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혐의 내용이 충격적이고 중대하므로 의혹을 신속히 보도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실제 유죄가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고려하면 보도 내용처럼 원고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연계돼 범죄행위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피고들은 이 전 의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3년 9월 “이 전 의원이 북한을 위해 간첩활동을 했다”, “아들에게 ‘주체사상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다”는 등의 보도를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최신기사

한국투자 "달바글로벌 목표주가 상향, 브랜드 인지도 높아져 마케팅 효율 개선"
헌재기후소송단 탄소중립법 개정 촉구, 헌재서 국회로 자전거 배달 퍼포먼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 시작, 노소영만 출석
옥스팜 '2026 트레일워커' 개최, 국내에서만 13억 넘게 모금
스텔란티스 지프 하이브리드 배터리 결함에 미국서 피소, "삼성SDI 제조"
KT&G 전자담배 해외 진출 '아태·유라시아' 조준, 방경만 해외궐련 훈풍에 올라탄다
[조원씨앤아이] 지선 3주 앞, 이재명 지지율 3.7%p 내리고 민주·국힘 격차 7.1..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에너지 절감' 생색만 내는 이동통신 업계, 차라리 '3G 서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메모리반도체 비용' 주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 더 커진다
엔씨 1분기 영업이익 1133억 2070% 증가, 아이온2 리니지클래식 흥행 영향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