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간첩활동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7단독 김동국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이 조선일보와 TV조선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보도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보도의 객관적 근거나 취재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악의적이었거나 심각하게 경솔한 공격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근원적으로 저버리는 내용의 범죄 혐의라면 관련 보도는 언론의 감시·비판·견제 기능을 위해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혐의 내용이 충격적이고 중대하므로 의혹을 신속히 보도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실제 유죄가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고려하면 보도 내용처럼 원고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연계돼 범죄행위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피고들은 이 전 의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3년 9월 “이 전 의원이 북한을 위해 간첩활동을 했다”, “아들에게 ‘주체사상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다”는 등의 보도를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