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놓고 민사재판 항소심에서도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김은성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 부장판사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북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 표현은 부정적이고 치명적"이라며 "원고가 아무리 공적 존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2013년 1월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를 두고 “
문재인은 부림사건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고 전 이사장은 올해 8월 열린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열린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