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과거 연구비 사용으로 위원장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위원장 결격 사유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 위원장이 2015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빙교수로 활동하면서 원자력연구원에서 위탁받은 과제에 참여하고 274만 원의 연구비를 받았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원자력안전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최근 3년 안으로 원자력 이용자나 원자력 이용단체의 사업에 관여했으면 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원자력연구원 위탁 과제를 한 적이 없다”며 “이름이 올라가 있었는지 확인해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이라면 강 위원장이 사퇴해야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최 의원에게 법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동료 의원에게 부적절한 태도라고 반발했고 이 의원은 고발까지 하라고 말한 적 없다며 큰 소리가 오갔다.
강 위원장이 연구비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 위원장은 출장비로 274만 원을 받은 것”이라며 “한국과학기술원에 따르면 강 위원장은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에 참여율이 0%로 기재돼 실제 연구에 참여는 안 한 모양”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연구에 직접 관련돼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 연관성으로 출장비를 지원받아 미국 출장에 다녀온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연구비를 유용하고 횡령했다는 말밖에 안 된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위원장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며 “결격 사유 여부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겠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