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과 신동빈, '롯데 뇌물공여' 2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상고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18-10-12 18:26: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과 신 회장 측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72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 '롯데 뇌물공여' 2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상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12일 검찰은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4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1심에서는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신 회장은 K스포츠 지원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지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이 없다며 2심의 판단에 불복했다.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에 70억 원의 뇌물을 지원한 혐의는 1심과 똑같이 인정했으나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강요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참작했다.

경영비리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인정한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는 인정했지만 신격호 명예회장이 주도한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해 책임이 가볍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