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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이재명 신체와 자택 압수수색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18-10-12 10: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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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12일 이 지사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찰,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신체와 자택 압수수색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 분당경찰서는 12일 오전 7시20분부터 이 지사의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에 수사관 40여 명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고 6월 지방선거 기간에 방송토론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된 것과 관련이 있다.

경찰은 이 지사가 당시 강제입원을 지시했다면 관련 부서에 근거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신체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의 고발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특위는 6월10일 방송토론 등에서 형(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의혹과 김부선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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