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기업구조조정촉진법 11월 시행, 금융위 구조조정체계 개편 추진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10-08 17:17: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하기 위한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이 11월부터 다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국무회의에 기업 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이 상정돼 16일에 공포 및 발효된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11월 시행, 금융위 구조조정체계 개편 추진
▲ 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은 ‘워크아웃(Work-out)’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인데 채권단의 75%만 동의해도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금융위는 19일까지 기업 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과 감독 규정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은 2001년부터 한시법으로 여러번 일몰됐다가 다시 제정됐고 6월30일 법의 효력이 끝났다가 9월 국회에서 5년 한시법으로 다시 만들어졌다.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촉진법 하위 법규가 완비되기 전에 급박한 기업 구조조정을 해야하는 사례가 생기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범금융권 기업구조조정 업무 협약’과 ‘은행권 자율 협약’ 등을 활용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에 워크아웃을 시작한 회사라도 원하면 법제화가 완비된 뒤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을 진행한다.

국회가 요구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일원화 또는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 방안 등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법원 및 법무부 추천인사, 전문가, 시민단체 등 추천 인사로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구조조정체계 평가 및 편익·비용 분석 등을 실시해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회생법원과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선제적 구조조정 및 자본시장과 연계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필요하면 금융위와 회생법원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양해각서(MOU)를 맺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운영 방향 및 체계 개편방안을 만들고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중국 샤오펑 휴머노이드 로봇 '유망주' 평가, "테슬라 전략 뒤 따른다"
지난해 중국 제외 세계 전기차 판매 27% 증가, 현대차그룹 11.8% 늘었지만 4위로..
이재명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 이상해"
구글 AI 데이터센터 투자 경쟁에서 아마존에 '우위' 평가, 씨티 "현금 창출력 더욱 ..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중요, 군사 협력 강화해야" 외신..
미래에셋증권 지난해 순이익 1조5936억으로 72% 증가, "역대 최대 실적"
[여론조사꽃]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긍정' 69.9% '부정' 2..
[기자의눈] 새벽배송 '살인'이라던 정치권, 쿠팡 군기 잡으려다 모순 빠졌다
일본 TSMC 3나노 이어 반도체 패키징 투자 유치에도 총력, 강력한 지원 예고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8.6%로 1.5%p 상승, 대구·경북 51.5% 긍정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