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등을 이용하는 승객 대부분이 열차 지연에 따른 배상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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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도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열차 도착 지연으로 배상을 받은 승객은 전체 대상 93만5447명 가운데 40만7245명(43%)에 그쳤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박재호 "KTX 승객 대부분이 열차 지연의 배상제도 몰라""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10/2017101215195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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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이 60%로 가장 높았고 2014년이 34%로 가장 낮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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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열차 지연 현황을 보면 2015년 724건에서 2016년 744건, 2017년 1137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지연과 관련한 승객 민원 역시 2015년 368건에서 2017년 948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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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지연 배상 규모(현금 기준)는 모두 55억471만 원으로 집계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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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은 “철도공사가 열차 지연을 배상해 주고 있지만 상당수의 승객이 이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철도공사는 승객 개인정보(문자, 이메일)를 통해 열차 지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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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열차 도착 지연을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과 열차 운임 할인증 등 2가지가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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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배상을 받으려면 역에서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열차운임 할인증은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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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배상 기준은 열차마다 다른데 KTX와 ITX-청춘열차는 20분 이상,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는 40분 이상 도착역에 늦으면 지연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상금이 정해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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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는 운임의 12.5%에서 50%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열차운임 할인증은 현금 기준의 2배를 배상해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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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지연배상을 받은 승객 40만7천 명 가운데 29만2천 명(72%)이 열차운임 할인증을 통해 배상을 받았다. 역 창구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은 승객은 11만5천 명(28%)에 그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