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박재호 "KTX 승객 대부분이 열차 지연의 배상제도 몰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10-08 14:09: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KTX 등을 이용하는 승객 대부분이 열차 지연에 따른 배상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도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열차 도착 지연으로 배상을 받은 승객은 전체 대상 93만5447명 가운데 40만7245명(43%)에 그쳤다.
 
박재호 "KTX 승객 대부분이 열차 지연의 배상제도 몰라"
▲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상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이 60%로 가장 높았고 2014년이 34%로 가장 낮았다.

최근 3년 동안 열차 지연 현황을 보면 2015년 724건에서 2016년 744건, 2017년 1137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지연과 관련한 승객 민원 역시 2015년 368건에서 2017년 948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지연 배상 규모(현금 기준)는 모두 55억471만 원으로 집계됐다.

박재호 의원은 “철도공사가 열차 지연을 배상해 주고 있지만 상당수의 승객이 이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철도공사는 승객 개인정보(문자, 이메일)를 통해 열차 지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열차 도착 지연을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과 열차 운임 할인증 등 2가지가 있다.

현금으로 배상을 받으려면 역에서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열차운임 할인증은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연 배상 기준은 열차마다 다른데 KTX와 ITX-청춘열차는 20분 이상,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는 40분 이상 도착역에 늦으면 지연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상금이 정해진다.

현금으로는 운임의 12.5%에서 50%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열차운임 할인증은 현금 기준의 2배를 배상해준다.

최근 5년 동안 지연배상을 받은 승객 40만7천 명 가운데 29만2천 명(72%)이 열차운임 할인증을 통해 배상을 받았다. 역 창구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은 승객은 11만5천 명(28%)에 그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HMM 2조 규모 자사주 매입 마쳐,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 9천억씩 회수
LG전자 만 50세 이상·저성과자에 희망퇴직 실시, TV 이어 모든 사업부로 확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통령 사건 놓고 한덕수 포함 외부 누구와도 논의 안 했다"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세 자녀, HS효성 보유 주식 모두 처분
금융위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모두 불허, '유력 후보' 소호은행 "대주주 자본력 미흡..
비트코인 시세 1억6284만 원대 상승, 미국 금리인하 기대에 전략자산 비축 논의도 본격화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선택의 시간', 인천공항 면세점 유지할까 싸울까 포기할까
코스피 '숨고르기' 3410선 하락 마감, 코스닥도 840선 내려
법무장관 정성호 "검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사실인 정황 확인"
코스콤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 사장 직속 전담 TF도 설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