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93명의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유용하는 등 불법 행위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건수는 93건에 이르렀다.
보험료 유용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 부당 수령과 대출금 유용이 각각 15건, 8건으로 뒤를 이었다. 업권별로는 손해보험이 56건으로 생명보험(37건)보다 많았다.
보험회사별로는 삼성생명이 7건, 한화생명과 동양생명이 각각 4건, KDB생명이 3건이었다. 손해보험회사중에서는 삼성화재가 18건, DB손해보험이 11건, 현대해상이 8건이었다.
등록 취소를 제외한 중징계로는 업무정지가 63건, 과태료 부과는 149건으로 집계됐다.
업무정지 사유로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모집 행위’와 ‘다른 모집 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 모집’은 각각 22건, 6건이었다.
김 의원은 “보험설계사의 금융사고 등으로 중징계가 빈번하게 일어나면 계약자가 금전 손해를 보게 되고 설계사와 보험사 신뢰가 저하된다”며 “금감원은 주기적으로 금융사고 보고 실태를 점검하고 보험사 내부 통제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