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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강요형 뇌물' 피해자로 선처받아, 이재용 상고심 판단도 주목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8-10-05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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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의 K스포츠 지원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력에 따라 강제로 낸 뇌물로 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정상을 참작받아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정유라씨 승마훈련에 지원한 뇌물도 박 전 대통령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법원이 판단이 나온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도 상고심에서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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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박근혜 정부에서 면세점 특허 취득이라는 현안을 안고 있던 만큼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 원이 대가성을 인식한 뇌물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먼저 신 회장에 뇌물을 요구했고 롯데그룹이 대통령의 지시에 불응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였던 만큼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고 봤다.

신 회장의 재판 결과는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미르와 K스포츠 등을 지원한 다른 재벌기업의 총수 재판에도 모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재용 부회장도 신 회장과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과 독대한 뒤 미르와 K스포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비 등 지원을 요구받았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 승계라는 현안을 안고 있던 만큼 사실상의 뇌물을 요구받은 셈이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과 승마훈련 지원비 72억 원 등을 뇌물로 판단해 이 부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과 승마훈련 지원비 가운데 말 구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뇌물에서 제외하며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를 약 36억 원 정도만 인정했다.

현행법상 뇌물공여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삼성이 제공한 뇌물 액수가 87억 원에 이른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이 부회장이 향후 상고심에서 다시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신 회장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강요에 따른 뇌물이라는 정상을 참작한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이번 재판 결과가 이 부회장 상고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삼성이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라 동계스포츠센터와 승마훈련 지원비 등을 강제로 낼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대법원이 인정한다면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삼성이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라 지원금을 낸 피해자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업무상 횡령죄와 재산국외도피죄, 위증죄 등을 일부 유죄로 판결받았지만 재판 결과에 핵심이 되는 뇌물죄를 놓고 신 회장과 같이 정상을 참작받으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신 회장 재판부가 롯데그룹이 뇌물을 제공한 뒤 면세점사업에서 실제로 특별한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점을 정상참작 사유에 반영했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삼성그룹은 롯데그룹과 달리 뇌물을 제공한 대가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이라는 실질적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실제로 여러 우호적 조처를 실행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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