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8-10-05 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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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의 공공 부채와 관련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부채와 관련해 정부가 부채 상환 실적, 부채 증감 전망 및 상환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적 부채 관리 계획을 수립해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은 2016년 기준 공공부문 부채(D3) 1036조6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각국의 재정 건전성을 비교할 때 활용하는 지표로 일반 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더해 산출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공부문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63.1%로 유럽연합의 재정 건전화 권고 기준(국내총생산의 60%)보다 높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재정지출 규모를 2018년보다 10% 가까이 늘리는 등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미래의 재정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각각 ‘국가회계법’과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데 각 법률에 따른 부채도 서로 포괄범위가 달라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공공부문 부채 규모 등의 현황은 예산심의권을 지닌 국회에 보고되지 않고 있다.
추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재정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 세금 폭탄을 안기거나 국가 부도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공공부문 부채와 관련한 종합적 관리 계획을 세우고 국회 제출을 의무화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